코로나로 상품대금 늦게 준 대리점주엔 이자 경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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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상품대금 늦게 준 대리점주엔 이자 경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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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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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이에 따라 대리점주가 내야 할 지연이자는 낮추거나 면제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위기로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대리점이 내야 할 지연이자는 경감·면제되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내역이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내역을 사후 임의수정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상품을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즉시 대리점에 통지해야 한다. 또 대리점 납품가격이 온라인몰이나 직영점 직접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취급 상품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관련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소 4년간은 거래가 보장되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납품 중단이나 현저한 물량 축소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기계, 화장품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기계제품은 하자발생 시 반품보다 애프터서비스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수리, 점검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할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영업이 70.4%로 높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급업체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계약서는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명회 등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때 단일기준으로는 가장 큰 배점인 20점(100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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