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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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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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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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이 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5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것.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총 5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이다.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시는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한다.

김홍석 일자리노사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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