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민·관 협력 불법폐기물 처리로 행정 부하 해소
  • 기인서기자
영천시, 민·관 협력 불법폐기물 처리로 행정 부하 해소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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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주), 토지 소유주가 협력해 금호읍 삼호리 소재 불법 투기 폐기물을 행정의 부하없이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5000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되 야적되어 있었다.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시는 토지소유자와 폐기물처리 업체간 토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무단 폐기물처리를 위해 확보한 국·도비 등 공적 예산 1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 있던 1만톤의 불법 폐기물들은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 금년 4월까지는 전량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윤문조 부시장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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