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황경연기자
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황경연기자
  • 승인 2022.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5%까지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 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