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차로 구간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준 없나?
  • 기인서기자
영천시, 교차로 구간 도로부지 점용허가 기준 없나?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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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변경 불가능’ 이유
지난해 상반기 불가 판정
몇개월만에 같은 곳 허용
시 “토사 붕괴 우려” 해명
대형 굴삭기가 교차로 구간 도로부지와 접도구역을 절토하고 있다.
영천시가 교차로 구간내의 도로부지에 대해 일시 점용허가를 내줘 부적절한 행정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 부지는 국도 28호선 상 연정교차로에 인접한 국토교통부 소유부지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지에 대해 점용 가능성을 문의한 A모씨는 시로부터 점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몇개월만에 같은 도로에 대해 점용 허가를 내줬다.

영천시 건축디자인과는 지난해 11월2일 B모씨가 접수한 도로 점용허가를 건설과와 협의한 후 16일만에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내줬다. 허가 후 토지 소유주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대형 굴삭기를 투입해 도로부지와 임야를 평지로 조성했다. 조성한 부지 면적은 1648㎡이고 건물 규모는 59㎡와 112㎡의 2개동으로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탄화 작업을 한 임야는 접도구역도 포함돼 있어 애초부터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영천시 점용 허가부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토지의 절토로 도로부지에 속한 흙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당초 점용 가능성을 문의한 A모씨는 “지방도와 인접한 도로부지를 절토해 평탄화 하면 인접한 토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며 “당시 시 관계자가 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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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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