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형 선고
  • 채광주기자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형 선고
  • 채광주기자
  • 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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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74)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엄 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식사비용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관련해 청탁 받은 사실이 없기에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유죄로 판단한 점 등을 참작했을 때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고 판시했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다른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현금 1000만원을 받고 한달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봤을 때 불법 영역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억2000만원으로 작성된 형식적 계약금을 적어 대출에 이용하려고 한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어 공사가 끝난 뒤 정산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에 대한 대가로 엄태항 피고인이 9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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