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팔 걷었다
  • 기인서기자
영천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팔 걷었다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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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등
강력 행정처분·고발 조치
영천시청 관련부서 직원이 중개업소를 찾아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영천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등록된 업체를 가장한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 등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한다.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된 등록 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대표자의 일치 여부를 비교해 중개 당사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지난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해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상재 건설도시국장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며 “시민들도 등록 업체인지 자격 있는 중개인인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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