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부터 시행
  • 조석현기자
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부터 시행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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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시험장.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총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상설 PC시험장을 운영중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전 11시 ~ 오후 1시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대도동 소재)에서 오는 3월부터 월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포항해경은 정기 실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15인 이상의 모임,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시험(실기시험)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방역 및 소독, 응시생 간 거리두기,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등 응시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공정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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