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된다… 계층변경 등 입주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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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된다… 계층변경 등 입주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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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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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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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재청약 제한이 폐지되고 거주 자격·기간도 완화돼 공공임대주택 사이의 이주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절차가 조금 남은 상태”라고 답했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며 청년,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시에 거주를 허용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신규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총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이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 자녀유무에 따라 6년 혹은 10년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이다.이어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는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단 행복주택 거주자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각각의 거주 기간을 더한 것이 법령이 제시한 각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동일 계층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합산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하면 혼인 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달라져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혼·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출범함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더라도 규칙 시행 이후 이주한다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대 구성원 제외 등은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례를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재청약 제한 폐지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주 수요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기지 못해 당첨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은 있다”면서도 “향후 무분별한 청약을 줄이기 위해 제한하는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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