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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