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리고 취급제한 푼다
  • 정혜윤기자
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리고 취급제한 푼다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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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금리 조정… 최저 3.06%p
임차보증금 80%이내 허용되고
부부합산 1주택자도 대출 가능
실수요자 욕구 충족·편의 향상
주담대 최장 35→40년 개정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욕구 충족을 통한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적용한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기준 시행한 일시적 취급제한 항목은 3월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구체적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 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며, 이상의 내용은 이전 취급 기준과 동일하다.

이달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등 3종에 적용되며, 3월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 각각 적용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 가계부채 부담을 줄였다.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적성 성장을 도모, 강화하기 위한 뜻에서다.

DGB대구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도 모바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대출 시스템을 통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DGB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펼친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우대 이벤트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p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용된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비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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