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자체장·교육감 등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제8회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둔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및 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 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당원으로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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