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서 권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 강사는 부패방지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위주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역량 강화와 청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오는5월19일부터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법 정착의 기회를 마련했다.
주원영 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영천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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