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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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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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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