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NO” 경주시, 공동주택건설 기준 강화
  • 나영조기자
“새집증후군 NO” 경주시, 공동주택건설 기준 강화
  • 나영조기자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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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국토부 보다 엄격
친환경 기능성자재 의무 사용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으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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