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10일 현재 3200여 건, 5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90%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 ARS(1899-9888)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시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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