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오는 7월 1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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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오는 7월 1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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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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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 날씨에 전국적으로 봄나들이 분위기가 한창이다.

개인차량 증가와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명한 벚꽃 명소를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나들이를 떠나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해 자칫 방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이었다.

이 중 도로를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 32명보다 약 3배 많았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시행됐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또 내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 정지’를 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길 바라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의 안전이 더는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에, 교차로 우회전 시 생명을 지키는 ‘일단 멈춤’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차민경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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