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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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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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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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는 11만3804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사고 약 370만 건 중 약 3%에 해당하는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을 합의하지 못하고 심의를 신청한 셈이다. 이렇게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과실비율 심의를 청구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다.

이는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1만8618건의 심의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에 달했다. 무과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도 55.7%로 조사됐다.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도 다르게 나타났다.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이 많은 사고 유형은 ‘차로 변경’으로 심의 결정 건수의 25.9%를 차지했다. ‘신호없는 교차로’와 ‘동시차로변경’이 뒤를 이었다.

과실비율 심의 결정에 따라 합의를 이루는 비율은 91.4%로, 심의위를 거치면서 대부분 분쟁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고별로 기준이 되는 기본 과실비율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은 주요요인을 반영해 최종 과실 비율을 결정한다.

심의위 결정은 보험사 협의와 1·2차 심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접수부터 1차 심의 결과 확정까지 지난해에는 75.2일이 소요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의위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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