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착순 없이 청년가구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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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착순 없이 청년가구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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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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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시도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내달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2997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청년 월세사업 기능 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건지

-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로 도출하고 검증한 숫자가 15만 2000명으로 만약 하반기 개시 이후 신청자가 늘어나면 신청 추이보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반대로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자격 요건 완화할 것인지

-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변동이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



△서울시가 월세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인데 60%이하면 서울시 청년들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닌지

-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선착순이다. (이번 사업은) 인원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수도권 8평짜리 오피스텔도 임대료가 80만원이다. 수혜 대상이 적은 것 아닌지

- 보증금 규모는 기본적으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했다. 서울과 인천의 평균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인 것을 참고했다. 전국 월세 평균도 35만5000원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했다.



△사업 추진으로 일부 지역의 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 저소득층 그리고 일부 청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환산율에 따라 7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년들이 제도 이해를 못해 신청을 못 할 우려는 없는지

- 홍보를 할 때 이 점을 강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다.



△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는

- 계약서 기준으로 혼자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가 있는 친구만 해당된다.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산다면 대상이 되는지

-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지

- 신청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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