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교육위장으로 재직 시 마스크 및 레미콘·아스콘 협회로부터 납품 비리로 고발 조치됐다는 경산시장 예비후보 A씨가 SNS에 올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A씨가 유포시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개인이 입어야 하는 “명예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A씨를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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