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릉군수 공천 ‘잡음’… 경선무효가처분 신청
  • 허영국기자
국힘 울릉군수 공천 ‘잡음’… 경선무효가처분 신청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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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법원 결정 후 무소속 출마 준비

국민의힘 울릉군수 공천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0.13% 초박빙의 차이로 공천이 결정된 데다 경쟁 관계의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원 선거권 행사는 ‘원천무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수<사진>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는 울릉군수 공천이 ‘잘못됐다’며 9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경선무효가처분 결정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결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힘 경북도당 경선 후보로 확정된 김병수, 정성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이틀간 ’당원 50%·일반 50%‘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벌여 정성환 예비후보는 득표율 50.13%를 얻어 0.26%P 차이로 김 예비후보를 제친 것으로 알려졌고, 단 1표 차이로 승패가 갈려 지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측의 가처분신청 내용은 “지난 4월 19일자로 작성 배부된 당원 선거인 명부에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인물 4명이 포함됐고 이들 4명이 모두 투표한 것을 본인과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과 도당 공관위에 경선무효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지난 6일 모두 기각됐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원의 유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당한 인물들이 참가한 당원 경선여론조사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4명은 당원으로 있다. 최근 군수와 도의원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들이다“며 “당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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