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는 수년 전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로 매입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는다고 알려지며 땅 주인들이 사업부지로 선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경찰은 A의원에게 돈을 건넨 주민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