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절대 안돼요”
  • 조석현기자
포항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절대 안돼요”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근절 범시민 캠페인 나서
3년간 대원 폭행 건수 647건
포항북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연중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진=포항북부소방서 제공.
포항북부소방서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연중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이다.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에 의한 폭행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북부소방서 역시 지난해 3월 소속 구급대원이 만취 상태의 시민을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우측머리와 목덜미 등을 가격당해 해당 가해자가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징역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사례는 17명에 불과하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폭행은 범죄행위, 119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배너를 제작, 구급차에 부착해 홍보를 진행 하고있다.

또한 구급대원 출동복과 구급차 실내·외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류득곤 서장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