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 코치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00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코치는 지난 3일 대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팀 코치들과의 술자리에서 용덕한 코치와의 시비로 폭행을 벌였다. 한 코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용 코치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NC 구단은 폭행을 가한 한 코치를 계약해지 하기로 결정했고 용 코치에 대해선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KBO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 뒤 NC의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한 코치는 향후 KBO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KBO는 “제재 대상이 된 행위 외에 제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추가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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