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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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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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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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익숙한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대목이다. 존재를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그에 의미를 부여하고, 본질에 다가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관념이나 이상에 불과한 민주주의가 공정한 선거제도와 이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로 인해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일반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일반국민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한다.

이 선거로 선출된 이들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일반국민은 이들이 제정한 입법과 집행에 구속되며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제도는 선출된 이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 즉 자기복종의 근거는 무질서와 혼란을 견디는 것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낫고, 자신의 기본권과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참여해 형성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은 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며 여전히 자유롭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기간 중 국민의 머슴, 일꾼이 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막상 선출된 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사용하며 잘못된 입법과 행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국민은 스스로 선출한 정치인들의 입법과 행정에 원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별도의 시간과 큰 노력을 들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선거로 선출된 이들의 입법과 행정은 일반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은 선거와 투표로써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도자를 교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합법적인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의미는 물론, 현실적으로 각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고민해 자신의 일반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할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을 스스로 피워야 할 것이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손명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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