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19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홍석준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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