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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추진했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6월 초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처분이 가능해진다.22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입법예고 후 5월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처분 과정에서 지자체로 처분권한이 위임돼 적정 수준 및 적기 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해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대상으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했다.
사조위가 운영되는 사고의 기준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를 말한다.
후속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4월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6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는 돼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이르면 6월 초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시 국토부의 직접 처분이 가능해진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광주 아파트 사고를 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대사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한다”며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기업, 공무원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철거 재시공을 결정하자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후속대책에는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확대 △부실시공 업체 공적 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이 있다. 이는 건산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건산법 시행령 외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기간과 연계해 최대 4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말쯤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있더라도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갑을관계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지자체가 하다보니 속도가 늦고 안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는 국토부가 하고 지자체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건설사가 소송을 걸면 지자체가 사고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패소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한다”며 “처벌식으로만 가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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