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왜 ‘안전운임제’고집하나
  • 조석현기자
화물연대 왜 ‘안전운임제’고집하나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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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에 적정 수준 임금… 과로·과적 등 방지
2018년 시행 당시 우려와 달리 긍정적 변화 불러
경영계, 우크라 사태 등 따른 물류비 인상으로 반대
현재 관련법개정안 계류중…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벌이며 그토록 고집할까.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일몰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

화물연대 측은 이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현장에서 과로·과적·과속운전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몰제 시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다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몰제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령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적인 ‘물류 대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응 조치에 나서며 총파업 장기화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인천·포항·구미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총 82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37% 수준이다.


문제는 이미 포항·구미 산업현장에서 물류피해가 속출하는 점이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국내 시멘트 가루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2700여대 가운데 차주 절반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중 육상운송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약 9000t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겼고, 포항제철소는 2만t 가량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항만도 비상이 걸렸다. 약 75%로 국내최대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에서는 화물 운반 중단 시 국내 수출입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항에서는 부산지부 조합원 3000여명 외에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6일) 어명소 2차관이 이끄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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