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해결 서둘되 불법은 확실히 끊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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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해결 서둘되 불법은 확실히 끊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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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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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려됐던 전국적 물류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경제난 먹구름이 짙은 상황에서 벌어진 파업 사태에 민심은 대체로 야속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유도해야 할 긴박한 형편이다. 그러나 노동단체의 해묵은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량이 폭증하고 저장 역량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철강 등의 업종에서 우선 심각한 사태가 예측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이래 매일 수만 톤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이나 다른 철강업체도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머지않아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계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셧다운으로 큰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민노총 소속원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교부한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단체다. 대법원 판례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보지 않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반대의 판정을 내려 혼란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 때 단체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상습적 파업의 한 원인이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은 올 연말로 다가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조치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조차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는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걸핏하면 불법 파업으로 치닫고, 정부가 노사관계에 과잉 개입하여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미개한 노동 정책은 이제 혁신돼야 한다.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온 국민의 피해가 막심한 시점에 벌어진 작금의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만저만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타협안을 도출하는 중재력을 보여야 한다. 다만 노조원이 경영진을 폭행하거나 사옥을 무단 점거하고, 공장 진·출입을 막는 무법천지가 빈발했던 지난 시절의 무질서를 정치적 이득 때문에 방치하는 부조리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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