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해,육상 전방위 계도.단속을 통하여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해양 안전의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20년도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벌칙은 최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