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분노 범죄’ 막을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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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분노 범죄’ 막을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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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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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법 테러 충격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12일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도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제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 화재 사건의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대구에서 벌어진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살인사건은 빈발하는 분노 범죄의 심각성을 노정하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될 사법 테러 대비책은 물론 분노조절 실패자들이 늘어가는 사회 현상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범인을 포함해 7명의 목숨이 희생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살인사건은 지난 1991년 서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 사건의 참혹한 기억을 좀처럼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잃게 된 50대의 범인이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칼과 휘발유를 들고 소송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테러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정치권과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은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00년대 중반 500만 건 수준이던 연간 소송 건수는 지금 7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소송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굳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들이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법 테러’를 막을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범인이 함께 사망해버려서 사건의 정황을 더 속속들이 파헤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분노 범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허술한 사회 안전 체제 문제와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극심한 불신과도 연계돼 있음이 분명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부끄러운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다.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법 정의’를 더욱 엄정하게 세우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잊을만하면 발생하곤 하는 분노 범죄는 대체로 무고한 희생자가 많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다. 소아(小我)에 갇힌 억울한 심사나 억눌린 감정을 다스릴 더 많은 안전 감시망이나 호루라기가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를 비롯하여 군중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은 분노조절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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