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역 中企 육성에 정부·지자체 지원 책무 필요”
  • 손경호기자
구자근 “지역 中企 육성에 정부·지자체 지원 책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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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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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기육성법 개정안 추진
혁신·발전 도모, 제도적 보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였지만, 최근 2020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52.5%, 비수도권이 47.5%로 비율이 역전되었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해 단체 운영비에 대한 보조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지역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위기에 강한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법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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