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지원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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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지원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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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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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기초연금을 오는 2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선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하고 2023년까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을 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선 양육비 지원기준(현재 52% 이하)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는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급여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40%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하는 등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하향한다. 지원 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한도도 1인당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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