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최외문기자
청도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최외문기자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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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2년 12월까지 연장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 연장을 추진하게되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0여종 765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 장기임대 및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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