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안전교육 이수 공지
경산시는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안전교육을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 교육 미필로 인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과정 신청 시 유의할 점으로(2개이상 면허 소지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해 택일해야 한다.)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부분을 파악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법 및 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4시간 후 교육 수료된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 교육 미필로 인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과정 신청 시 유의할 점으로(2개이상 면허 소지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해 택일해야 한다.)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부분을 파악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법 및 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4시간 후 교육 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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