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폐기물재활용공장 허가 취소하라” 영주시, 시공사 고발·공사 중지 명령
  • 이희원기자
“납폐기물재활용공장 허가 취소하라” 영주시, 시공사 고발·공사 중지 명령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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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미설치 등 관련규정 위반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 판단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 재검토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민들이 영주시 적서동에 건설 중인 납폐기물재활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주시는 23일 적서동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A모 납폐기물재활용공장 대표와 시공사 등을 고발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에 따른 것으로 시는 업체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나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절차 위반(지연)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신고누락)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2일 폐기물사업처리계획서적정통보 됨에 따라 12월 8일 건축허가 났고 지난달 17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지난 22일 동일지본에 기존 공장이 등록 돼 있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납)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업체) 2개소에 의뢰해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해당업체 대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절차 위반(지연)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신고누락)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당했지만 23일 오전 9시50분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적서동 일반 공업지역에 신축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1.7㎥/hr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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