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0원’… 근로장려세제 10% 인상
  • 뉴스1
20년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0원’… 근로장려세제 10% 인상
  • 뉴스1
  • 승인 2022.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퇴직소득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퇴직소득 5000만원의 경우 10년 근속 시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하기로 했다.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현행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수·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던 취업 성공수당을 취업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반복·장기화하는 급여 수급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 근로 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근로 유인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