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채광주기자
봉화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채광주기자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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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최대 100만원
봉화군이 28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2000여 가구로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 원이다.

대상자는 내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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