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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