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및 필요한 경우 현장 경계설정 표시도 안내했다.
사전경계협의 이동민원실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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