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계, 현실 외면한 결정 高임금에‘사(死)중고’기로
  • 신동선기자
상공계, 현실 외면한 결정 高임금에‘사(死)중고’기로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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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절박한 호소 외면
고용 축소 등 부작용 책임져야
정부가 中企 지원·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 적극 나서달라” 호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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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고용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가중된 현실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에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며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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