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 低임금 노동자 벼랑끝 내몰 것
  • 조석현기자
노동계,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 低임금 노동자 벼랑끝 내몰 것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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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표결 불참까지 고려
저임금노동자에 피해갈까 참여
불평등·양극화 더욱 심해질 것
업종별 차등적용 재검토”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관련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표결에 앞서 한국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깊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위원장으로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고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날(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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