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원 채용에 특혜 주장은 옳은가
  • 손경호기자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에 특혜 주장은 옳은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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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보통 ‘늘공’과 ‘어공’으로 구분한다. ‘늘공’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 공무원들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별정직 공무원 등을 일컫는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이들이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임기 내 또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직책을 수행한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직 직원들을 비롯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대통령의 지인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채용 특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채용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일까.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선발할때 공채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사 논란은 계속 됐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직원은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였다는 기사도 보도됐다. 통상 운전기사의 경우 5~6급으로 임용되는데, 3급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적(私的) 채용’을 한 셈이 된다.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유 전 부총리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산재 인정을 도와준 이가 바로 문재인 변호사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유은혜 부총리 임명도 능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 인연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야당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가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라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당시 해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채용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지금 채용 특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재를 채용할때는 사사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소관계가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로부터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해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사적 인연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해와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성 등이 있는 적임자를 임용해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5년 임기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정’과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사적 채용’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 프레임일 뿐이다. 공정한 선발 시스템은 늘공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방식을 지적하려면 국회부터 보좌진 채용시 시험을 통한 공채로 채용하면 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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