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환경친화적車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경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5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환경친화적車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조례는 우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은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신축건물 및 공공기축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충전시설도 신축건물 5%이상, 기축건물의 경우 2%이상 설치해야 한다.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도 조정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이상,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그 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의 대상시설별 설치기한은 공공기축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내년 1월 24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24년 1월 24일까지이며,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8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7029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026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3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94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395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1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