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으며 비상구 변경 훼손 장애물 적체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및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재난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포스터 배부, SNS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인중 서장은“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재난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했다.
이어“평소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 및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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