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로 전환 결론
  •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로 전환 결론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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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 113명 중 89명 참석
당 비상상황 의견 대다수 동의
“추후 상임전국위·전국위 통해
비대위원장 선출 추인절차 예정”
당헌당규상 불법 주장 관련엔
헌정사 최초 당대표 징계 사태
전제로 해 충분한 해석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는 전체 113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9명이 참석했다. 김웅 의원이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김미애·조해진 의원 등이 공개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변인은 “당원당규 96조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결정(권한)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있어서 추후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밝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이 비상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의중을 모은 것”이라며 “실제 비대위 발족 관련해선 모든 의결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당 대표가 사고인 상황과 최고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합하면 이건 비상상황으로 봐야한다는 걸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는 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으니 전국위, 상임전국위 절차와 규정을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해진 의원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비대위 체제가 당헌당규상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 받아서 직무정지를 받은 자체가 여야 할 것 없이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그걸 전제로 한 당헌당규가 없다”면서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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