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 전역의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용된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게시대 이외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민간 부문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합법적인 홍보 공간인 지정게시대를 늘리고, 인근 건물주 등의 시선 차단 등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키로 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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