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준석 해임 당헌 개정안은 파국의 길”
  • 손경호기자
하태경 “이준석 해임 당헌 개정안은 파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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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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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개정안 부결 촉구
“강제 불명예 따를 정치인 없다
李 무효소송 진행시 내홍 극심
총의 모아 상생의 길로 가자”
현재 당원권 정지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당헌 개정안이 좌절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같은 개정안을 냈었던 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 우리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달렸다”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며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 대표가 징계 종료 후 다시 돌아올 길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헌 개정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날(5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상임위원 40명 중 10명의 찬성표만을 받고 26명이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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