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개정안 부결 촉구
“강제 불명예 따를 정치인 없다
李 무효소송 진행시 내홍 극심
총의 모아 상생의 길로 가자”
“강제 불명예 따를 정치인 없다
李 무효소송 진행시 내홍 극심
총의 모아 상생의 길로 가자”
같은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같은 개정안을 냈었던 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 우리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달렸다”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 부결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다시 총의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며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모두 죽는 길을 굳이 가려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이 대표가 징계 종료 후 다시 돌아올 길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헌 개정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날(5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상임위원 40명 중 10명의 찬성표만을 받고 26명이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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