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반출 골재·불법성토 “꼼짝마라”
  • 신동선기자
공사현장 반출 골재·불법성토 “꼼짝마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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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북구 재건축현장·남구 아파트 공사현장 집중단속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전에 원상복구 않을 시 2차 피해 예상
“시민 재산권 침해·안전 위협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제공 = 포항시 남구청
사진제공 =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지역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골재와 불법성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당국이 무관용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재건축 현장 골재와 남구 모 아파트 공사현장 토사 등이 남구 연일읍 등에 무단 반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토사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흘러들어 장마철 이전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사 등의 유입으로 제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만도 남구에서 적발된 불법 골재와 성토 건수는 20건을 넘어섰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전에 나섰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골재반출과 무단 성토 행위에 대한 적발은 20여 건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골재반출과 성토행위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더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남구청은 2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방침이다.

남구청은 불법 성토를 한 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 ‘불법성토 부지’를 명시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통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불법 성토 등은 중대사항인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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